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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가? (미지급경우)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주지는 않는다.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도덕적 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지급한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을 해쳤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했을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보험금을 지금해 주지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을 계약할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했다거나 계약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변경된 주소를 안 알려주어서 보험이 실효되었다거나 한다면 설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눈의 띄게 증가했다면 당사가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고 안 알리면 보험회사에서는 한달안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만약 이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은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고지의무를, 보험을 가입한 후에는 통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는 사고 통지가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늑장을 부리다가 사고가 몇달이 지난후에 이를 알리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보험사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정황근거나 단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을 가입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약관을 근거로 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을 지급해주지 않는다.

 

보험금 미지급경우

-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후유 장애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의 실효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 보험사기를 쳤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교부, 청약서 자필서명등 3대 기본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

- 피보험자가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를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로 한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생긴 경우

-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경우(면책사유)등

 

보험가입을 할때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업(직종)과 보험사고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는 규정해놓고 있다.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정액보험이므로 해당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상보험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느 보험금액은 각각 다르다. 이런 경우 손해보험은 직업변경시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비록 가입자(피보험자)가 스스로 몸에 상해를 했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 미지급이 아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다음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목숨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준다. 스스로 몸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드시 1급장해(고도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중 보험금을 타려고 스스로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경제적 환경이 열약해지면서 간혹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안타깝다. 몸을 해지는 것 보다 건강한 몸으로 본인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은 인간의 생활속에서 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 죽음의 행동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다. 단,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에 의한 장애중 동작에 의하여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는 자살이 아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한후 상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손해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에서 상계처리 한후 보상한다. 본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생명보험에서는 동티로 인한 발생사고는 인위적인 사고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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