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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개인별 부과되는 세금이나 세액공제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부분을 더 챙겨 볼 수 있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 23.10.31 ~ 23.12.31
간소화 자료 제출 : 23.01.01 ~ 24.01.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4.01.05 ~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리보기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기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등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3.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빨간 네모칸에 있는 것을 Step 별로 하나씩 진행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순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미리보기 방법
5. 2022년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6. 2023년 1월 ~ 계속 근무 퇴직했으면 근무했던 날짜로 설정합니다.
7. 총급여액이 변경되었으면 수정합니다.
8. 이미지에는 잘렸지만 윗부분에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9. 붉은색 네모칸에 카드사용내역중 1~9월 자료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0-12월은 사용예상액을 추가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금액을 확인하거나 1-9월 사용금액의 4/3을 곱해주어 평균액을 예상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10.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11. 내용 확인 후 'STEP 02 가기' 클릭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인을 해보면 10~12월 사용액을 예상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공제세액을 예상배보기 위한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 미리보기 방법
총 급여 : 회사에서 받은 돈 - 비과세 금액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항목 제외 후 세금이 부과될 급여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납부해야 할 세금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기납부
소득세액 : 급여 받을 때 낸 소득세 +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소득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세금을 과도하게 낸 부분이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급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총 급여나 기납부 소득세액의 경우 작년 자료로 기입되어 있기에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셔서 변경해 주세요.
1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대부분 작년 기준이기에 때문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하여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수정해 주세요
14. 저장 클릭합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15. 연말정산 요약란에 증감 내역과 환급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마지막으로 2020년 부터 차감징수액 확인과 올해 예상액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미리보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혹시나 더 내야 세금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여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확정액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여 연말정산 환금금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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