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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개인별 부과되는 세금이나 세액공제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부분을 더 챙겨 볼 수 있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 23.10.31 ~ 23.12.31

간소화 자료 제출 : 23.01.01 ~ 24.01.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4.01.05 ~ ​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미리보기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기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등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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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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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빨간 네모칸에 있는 것을 Step 별로 하나씩 진행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순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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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6. 2023년 1월 ~ 계속 근무 퇴직했으면 근무했던 날짜로 설정합니다.

7. 총급여액이 변경되었으면 수정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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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미지에는 잘렸지만 윗부분에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9. 붉은색 네모칸에 카드사용내역중 1~9월 자료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0-12월은 사용예상액을 추가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금액을 확인하거나 1-9월 사용금액의 4/3을 곱해주어 평균액을 예상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10.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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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용 확인 후 'STEP 02 가기' 클릭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인을 해보면 10~12월 사용액을 예상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공제세액을 예상배보기 위한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 미리보기 방법

 

총 급여 : 회사에서 받은 돈 - 비과세 금액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항목 제외 후 세금이 부과될 급여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납부해야 할 세금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기납부

소득세액 : 급여 받을 때 낸 소득세 +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소득세액 ​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세금을 과도하게 낸 부분이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급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총 급여나 기납부 소득세액의 경우 작년 자료로 기입되어 있기에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셔서 변경해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1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대부분 작년 기준이기에 때문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하여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수정해 주세요

 

14. 저장 클릭합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15. 연말정산 요약란에 증감 내역과 환급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마지막으로 2020년 부터 차감징수액 확인과 올해 예상액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미리보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혹시나 더 내야 세금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여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확정액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여 연말정산 환금금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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