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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금액확대

조실장0 2023. 12.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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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을 시기가 다가옵니다. 기본공제대상(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알아야 하는 세액공제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분들중에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인적공젝)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자녀로 한정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입양자 및 위탁아동, 손자 손녀까지 포함하여 대상자로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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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 자녀세액공제 산정 방법

기본적으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만 8세 이상인 대상 인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인 이하 : 1명당 15만원

2인 초과 :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따라서 8세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30만 원, 8세 이상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자녀 1명당 15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3자녀부터는 다자녀로 인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2023년 기준 만 8세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인 8세 이상 자녀의 수를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8세 이상 자녀를 2명, 1명으로 나누어 인적공제를 적용한다면 1인에게 몰아서 적용 시 보다 자녀세액공제에서 15만 원 적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자녀세액 공제

 

연말정산 해당 연도 중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3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둘째, 셋째로 넘어갈수록 세액공제 금액은 더 커집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70만 원

해당 자녀세액공제는 출생 또는 입양한 연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결론

 

과거에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반영해 주었지만 해당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만 7세까지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연령이 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점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흔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손자녀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본인의 소득이 높다면 손자녀를 포함하여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손자녀의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를 자녀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체크를 통해 자동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산, 입양자 공제는 본인의 직접 순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보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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