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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하어 이른 나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계산방법, 수령액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① 최소 연금 지급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55세 이상이 소득 창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③ 23년 합산 월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 2,861,091원)

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53~56세 출생자의 경우 61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62세와 63세로 1년씩 인상되며, 52세 이전 출생일은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조기수령 조건 금액계산

 

조기수령액 계산방법

 

개정 이후 수급연령은 변경될 수 있으나, 아직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53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61세-65세이며, 조기 수급연령은 56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즉, 1969년생인 65세부터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조기 수급연령은 60세부터 지급합니다.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상위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하여 부양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964년생을 기준으로 청구시점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을 산정하면 매년 앞당겨 6%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님연금조기수령 나이

 

따라서 1964년생이 58세부터 청구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30%가 감면되고 평생 70%(부양가족연금 총액)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연기하시면 매년 7.2%씩 인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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