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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갑자기 생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할 실 건가요?

가족의 구성원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가족모두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나라에서 갑자기 생계곤란을 겪는 분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긴급생계지원금 제도가 있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정부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당담공무원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24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 지원요청

2. 현장확인

3. 지원 결정 및 통보

4. 지급

5. 사후조사.

6. 적정성 심사

7. 지원종료 및 연장결정 / 부적격시 지원 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지급 조건

긴급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인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는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그로종사다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군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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