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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작년에도 8월에 신청이 종료되면서 청년월세사업이  끝날 것 같았지만 국토부가 주거안정화를 위해 2024년에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국토부 공식 블로그에 확인해보시면 월세지원사업에 대한 관련내용이 있으니 확인 가능합니다.

 

예산이 지난번보다 훨씬 늘어난 104억에서 794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기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국토부 블로그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지원 조건

 

19-34세 독깁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

 

지원대상자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청약통장 가입 청년지원

 

2024년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서 연장하여 시행예정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여부(통장개설 최초 납입금액 2만 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납입금액은 다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존혜택(2023년)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1년간 20만 원 지원.

 

위 내용에서 2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도 지원이 된 것은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된 만큼 실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다만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신청조건은

만 19-34세 독립 가구 청년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존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조건은 위와 같았습니다.

중위소득 60%, 가구소득 100%라는 것이 까다롭다 보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원가구 비중이 높은 3,4인의 경우 소득 제한이 각각 471만 원, 578만 원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1인 가구 청년이 60%라면 2024년 기준으로 133만 원에 불과하니 소득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취지는 좋아 보여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라 지원자가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약통장 가입 여부

 

앞에서도 알려드렸지만 2024년에 달라진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라는 조건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어느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청약통장 월 납입금액이 5-10만 원의 의무화 조건을 낼 것으로 보였으나 월세내기도 빠듯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년이 청약통장에 매월 가입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비판으로 인해서 납입의 의무화에서 청약통장 가입여부로 수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청약통장 가입여부는 기정사실이지만 가입여부만으로 조건 충족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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