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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대해 소득상한선과 사적이전소득 6인가구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29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득인정액 소득상한선 사적이전소득
중위소득 100% |
구분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사적이전소득 |
1인가구 2,228,445 |
선정기준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2 | 334,266 |
30% 공제 전 | 1,018,717 | - | 1,528,077 | 1,591,746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1,418,717 | 1,673,397 | 1,928,077 | 1,991,746 | ||
2인가구 3,682,609 |
선정기준 | 1,178,435 | 1,437,044 | 1,767,652 | 1,841,305 | 552,391 |
30% 공제 전 | 1,683,479 | - | 2,525,217 | 2,630,436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2,083,479 | 2,504,349 | 2,925,217 | 3,030,436 | ||
3인가구 4,714,657 |
선정기준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8 | 707,198 |
30% 공제 전 | 2,155,271 | - | 3,232,907 | 3,367,611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2,555,271 | 3,094,090 | 3,632,907 | 3,767,611 | ||
4인가구 5,729,913 |
선정기준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6 | 859,487 |
30% 공제 전 | 2,690,817 | - | 3,929,083 | 4,092,794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3.090.817 | 3,674,236 | 4,329,083 | 4,492,794 | ||
5인가구 6,695,735 |
선정기준 | 2,142,635 | 2,678,294 | 3,213,853 | 3,347,867 | 1,004,360 |
30% 공제 전 | 3,060,907 | - | 4,591,361 | 4,782,667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3,460,907 | 4,226,134 | 4,991,361 | 5,182,667 | ||
6인가구 7,618,369 |
선정기준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089,184 | 1,142,755 |
30% 공제 전 | 3,482,683 | - | 5,224,024 | 5,441,691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3,882,683 | 4,753,354 | 5,624,024 | 5,841,691 |
굵은 글씨: 기준 중위소득 100% 및 선정기준
녹색 : 근로소득 30% 공제가 되기 전,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을 경우의 근로소득의 상한금액
노랑 : 대학생 및 30세(29세까지) 미만,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의 상한금액
한부모(조손) 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선정기준 및 소득상한선, 사전이전소득
중위소득100% | 구분 | 한부모(조손) 중위 63% |
청소년 한부모 중위 65% |
청소년 한부모 증명서발급 72% |
사적이전소득 중위 15% |
2인가구 3,682,609 |
선정기준 | 2,320,043 | 2,393,695 | 2,651,478 | 552,391 |
30% 공제 전 | 3,314,347 | 3,819,565 | 4,187,826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3,714,347 | ||||
3인가구 4,714,657 |
선정기준 | 2,970,234 | 3,064,527 | 3,394,553 | 7,707,198 |
30% 공제 전 | 4,2,43,191 | 4,777,895 | 5,249,461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4,643,191 | ||||
4인가구 5,729,913 |
선정기준 | 3,609,845 | 3,724,443 | 4,125,537 | 859,487 |
30% 공제 전 | 5,156,921 | 5,720,633 | 6,293,624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5,556,921 | ||||
5인가구 6,695,735 |
선정기준 | 4,218,313 | 4,352,227 | 4,820,929 | 1,004,360 |
30% 공제 전 | 6,026,161 | 6,617,468 | 7,287,041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6,426,161 | ||||
6인가구 7,618,369 |
선정기준 | 4,799,572 | 4,951,939 | 5,485,225 | 1,142,755 |
30% 공제 전 | 6,856,531 | 7,474,199 | 8,236,036 | ||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
7,256,531 |
굵은 글씨: 기준중위소득 100% 및 선정기준
분홍색: 근로소득 30% 공제되기 전, 다른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의 근로소득 상한금액
노란색: 대학생 및 30세미만(29세까지),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청소년임)로 다른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의 근로소득 상한금액
30세 이상은 분홍색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29세 이하 및 대학생은 노랑색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및 다른 근로소득 공제 적용되는 분들은 계산이 달라지니 위 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대학생인데 장애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 중복적용하면 되지 않으며,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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