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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상한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상한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대해 소득상한선과 사적이전소득 6인가구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29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득인정액 소득상한선 사적이전소득

 

중위소득
100%
구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사적이전소득
1인가구
2,228,445
선정기준 713,102 891,378 1,069,654 1,114,222 334,266
30% 공제 전 1,018,717 - 1,528,077 1,591,746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1,418,717 1,673,397 1,928,077 1,991,746
2인가구
3,682,609
선정기준 1,178,435 1,437,044 1,767,652 1,841,305 552,391
30% 공제 전 1,683,479 - 2,525,217 2,630,436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2,083,479 2,504,349 2,925,217 3,030,436
3인가구
4,714,657
선정기준 1,508,690 1,885,863 2,263,035 2,357,328 707,198
30% 공제 전 2,155,271 - 3,232,907 3,367,611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2,555,271 3,094,090 3,632,907 3,767,611
4인가구
5,729,913
선정기준 1,833,572 2,291,965 2,750,358 2,864,956 859,487
30% 공제 전 2,690,817 - 3,929,083 4,092,794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3.090.817 3,674,236 4,329,083 4,492,794
5인가구
6,695,735
선정기준 2,142,635 2,678,294 3,213,853 3,347,867 1,004,360
30% 공제 전 3,060,907 - 4,591,361 4,782,667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3,460,907 4,226,134 4,991,361 5,182,667
6인가구
7,618,369
선정기준 2,437,878 3,047,348 3,656,817 3,089,184 1,142,755
30% 공제 전 3,482,683 - 5,224,024 5,441,691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3,882,683 4,753,354 5,624,024 5,841,691

 

굵은 글씨: 기준 중위소득 100% 및 선정기준

녹색 : 근로소득 30% 공제가 되기 전,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을 경우의 근로소득의 상한금액

노랑 : 대학생 및 30세(29세까지) 미만,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의 상한금액

 

한부모(조손) 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선정기준 및 소득상한선, 사전이전소득

 

중위소득100% 구분 한부모(조손)
중위 63%
청소년 한부모
중위 65%
청소년 한부모
증명서발급 72%
사적이전소득
중위 15%
2인가구
3,682,609
선정기준 2,320,043 2,393,695 2,651,478 552,391
30% 공제 전 3,314,347 3,819,565 4,187,826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3,714,347
3인가구
4,714,657
선정기준 2,970,234 3,064,527 3,394,553 7,707,198

30% 공제 전 4,2,43,191 4,777,895 5,249,461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4,643,191
4인가구
5,729,913
선정기준 3,609,845 3,724,443 4,125,537 859,487
30% 공제 전 5,156,921 5,720,633 6,293,624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5,556,921
5인가구
6,695,735
선정기준 4,218,313 4,352,227 4,820,929 1,004,360
30% 공제 전 6,026,161 6,617,468 7,287,041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6,426,161
6인가구
7,618,369
선정기준 4,799,572 4,951,939 5,485,225 1,142,755
30% 공제 전 6,856,531 7,474,199 8,236,036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7,256,531

 

 

굵은 글씨: 기준중위소득 100% 및 선정기준

분홍색: 근로소득 30% 공제되기 전, 다른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의 근로소득 상한금액

노란색: 대학생 및 30세미만(29세까지),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청소년임)로 다른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의 근로소득 상한금액

 

30세 이상은 분홍색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29세 이하 및 대학생은 노랑색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및 다른 근로소득 공제 적용되는 분들은 계산이 달라지니 위 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대학생인데 장애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 중복적용하면 되지 않으며,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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