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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재산, 소득, 부양능력 등의 조건은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은 실제소득이더라도 공제되고 제외되므로 실제소득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차감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충족조건

 

실제소득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상용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수급자(권리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실수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품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별 산정)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2)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보육, 교육,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받은 보육료, 교비, 그 밖의 유사한 금품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육비

(3)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위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은 제외)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녀 장학금

(5) 지원의무가 없는 타인 및 건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보육·교육 목적으로 일시적·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입장료 및 수강료 전액, 월 최대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비 30만원 초과금액은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총수입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교육비 35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수입으로 계산한다)

 

※ 실수령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 및 학자금은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 및 공공기관이 보육 및 교육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지급확인을 거쳐 보육 및 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거나 수급자(권리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생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함이 상당하므로, 그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자(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지급대상자(권리자)에게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수급자(권리자)에게 일정금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7)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민 보육비

(8) '아동부문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보육료 지원

(9)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사업안내서'의 부모급여

(10) 시설퇴원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아동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11)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지방자치단체가 ️ 조례에 따라 수급자(rights)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함

 

(1) 조례는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거주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거주자에 대해서는 '2급 거주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거주자' 등 선정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는 사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급여(생활.의료.주거.교육.해산.장례.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것

‑ 예를 들어교육급여 보조서비스인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생활급여 보조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금품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 및 보호

(2)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회생지원금

‑ 재활지원금(치료.간병 포함)을 지급받은 자가 지출한 비용 중 동 재활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 등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지출한 의료비"로 인정하여 공제합니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체육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보수 중 [체육인 체육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에 따른 월지급금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국제패럴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기능장려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연 1회 수령)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 등으로 인하여 "조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지출한 진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 및 영수증 첨부)

※ 1회성 또는 1회성 진료 등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진료 등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에 한해 적용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보장 확정 후 의료급여 지급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하고,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진료비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출지원사업"에 따른 진료비 중 호흡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별식비 구입비

(3) [한센피해 사실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금

 

다음과 같은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양육비 및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추가아동양육비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부양촉진수당

(3) '아동을 위한 사업 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장(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세대) 부가 급여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사후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비속이거나 중증 사후장애인 또는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5) [입양특례법] 제35조의 양육보조금

(6) 농어민가정 보육시설 이용자 부담금 15만원 이내 ※ 본인 수입으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15년 7월부터 삭제되었습니다

(7) '청년 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양육비

 

다음의 국가유공자 요인에 의한 금품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중위소득의 20% 이하 금액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자녀의 생계지원금

 

근로를 끌어모으는 요소들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권리자)'의 노동.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 추가공제대상자의 30% 이상 및 생계.주거.교육급여대상자의 공제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하고, 자활근로공제액(30%)과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할 것

- 재산소득, 양도소득 및 모든 보장소득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참고로 수급자(권리자), 자립준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29세 미만 등록장애인의 1일 근로소득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공제됩니다

- 자활소득공제 지급방법은 자활사업 안내 참고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하여 30% 공제 적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록장애인 등의 수급권자(권리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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