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폐업등 소득이 없어진 상황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속하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오늘의 포스팅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

 

2024년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4인기준으로 작년보다 13%인상된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 위기에 놓인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가구구성원 4인 5인 6인
2024년 1,833,500 2,142,600 2,437,800

 

 

 

 

 

지원금 신청 조건

 

위기사유, 소득, 재산합계액,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기사유

 

- 가구 구성원중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휴업 및 폐업으로 실직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기준

 

주소득자가 이혼할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써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이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에는 1,671,334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2024년 1,671,334 2,761,957 3,535,992
가구구성원 4인 5인 6인
2024년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합계액

 

재산합계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도시 2억 4천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올라갑니다.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4천100만원 1억5천200만원 1억3000만원
주거용 공제한도 적용 3억1000만원 1억9천400만원 1억6천500만원

 

금융재산

 

2023년에는 8백7만 7천 원이었다면 2024년에는 8백2십2만 8천 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2024년 8,228,000 9,682,000 10,714,000
가구구성원 4인 5인 6인
2024년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긴급복지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동절기 연료비 지원

 

 연료비는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가구에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