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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하는 정책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를 모르니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해보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매년 5월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부터는 반기지급이 신청 가능해졌다. 3월 중 근로장려금 단기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5월 정기신청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볼 수 있다.
신청기간 & 지원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다.
연간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대 70만 원이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3조 8천억 규모이다.
반기분 지급 신청 가구를 모두 포함하면 5조 2천억에 이르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액
'혹시 나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2019년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4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만-4000만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210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온라인을 이용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 로그인 ->신청서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또는 관할 세무서의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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