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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5년동안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지원사업으로 소득규모에 따라서 매월 2만 1천 원에서 많게는 2만 4천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비과세혜택까지 있어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에는 최적의 선택이라 봅니다. 3700억 원 재정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이 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이 맞는 지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가입대상: 만 15세 - 39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개인소득 연 6천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적금방식: 월 40-70만 원

가입기간: 5년 (2023년 6월 - 2027년 판매 예정)

기여금: 최대 6% (개인 소득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상이함)

2023년 가입자: 전체 청년인구 103만 명 중 약 30%인 306만 명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

 

 

 

가입대상

청년지원을 위한 제도라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기간만큼 가산을 해줍니다. 만약 군복무를 2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청년들에게만 너무 지원한다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과 기존 세대와의 자산격차의 증가로 인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며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조건

개인소득이라 하면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기본급여, 성과급, 각종복리후생비용 등 종합적인 전체소득을 전년도 소득이 아닌 전전년 소득을 말합니다. 22년 소득은 7-8월에 확정이 되기에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21년도 원천징수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조건

청년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득도 봅니다. 중위소득으로 180%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가구소득을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라면 대한민국 전체소득의 가운데를 말합니다. 청년조약계좌의 경우 180%라고 했을 경우 상위 소득의 20% 이하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래 표를 모면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의 합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00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0946 633만0688 722만7981

 

상품구조

5천만 원을 만들려면 월 7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금리구조는 가입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아직 금리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중 제1 금융권의 5년 정기적금 금리가 4-5%대 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연 4800만 원 - 6000만 원이며 3%만 지원이 되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저소득층 청년) 6%까지 지원이 됩니다. 만기 시 수령액은 본인납입금,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까지 모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모두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아직 모집공고는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3년 6월 예정이며, 6월 최초신청개시 후 1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4-6%의 매칭금, 우대금리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가입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소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본인의 사정에 맞게 적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을 덜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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