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2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서류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 보조금지급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이 2023년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4개월 연장되어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는 1분기와 동일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서 152.37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에 대해 추가지급했던 유가연동보조금은 4월 30일 자로 지급기한이 종료되어 3월부터 4월까지 경유 구매분에 한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목차

    유류세보조금 신청방법

     

     

    유류세보조금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서류신청 받은후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2023년 6월 말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인천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유류세보조금제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보조금제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