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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로 고민을 겪는 환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의 막상 치료를 하려고 해도 비용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탈모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목차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

    탈모의 원인은 크게 노화로 인한 탈모와 병적인 탈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이 다른 만큼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진답니다.

    노화나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탈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적인 경우라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스트레스성 탈모를 일컫습니다.

    지루성피부염을 방치할 경우 피부염이 두피로 번져 비듬의 증가와 머리카라의 유분의 증가로 인해서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는 대부분 원형탈모입니다.

    원형탈모는 최근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되니 혹시 나도 지루성피부염에 의한 탈모가 아닐지 확인을 위해 가까운 피부과에 진료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

    탈모치료 외에도 비뇨기과의 포경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음경피부에 질환이 발생하는 귀두포피염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포경수술을 해야 치료가 된답니다.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여 포경수술을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답니다.

     

    그 외에도 성형외과적으로도 보험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화상에 의한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라고 하면 미용성형을 말하지만 치료를 위한 성형외과적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실비보험이 든 경우라면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하니 본인 부담금도 적으니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비적용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정확히 물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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