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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의한 실직으로 인한 퇴사이거나 다른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 그만둬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실직이나 퇴직으론 인해서 근로자가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근로자가 다시 사회생활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직을 했다고 돈을 준다고 하니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

 

 

실업급여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면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됩니다. 그중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우리가 보험을 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직장인)이라면 실직 후 고용보험사로 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해서 실직자 모두에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사직서를 내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이란 회사의 파산 또는 해고로 인한 경우로 내 의지가 아닌 상황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재취업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였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기업)와 면접을 본 경우
  •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에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 등에서 이력서 지원 등으로 활동내역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석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접 지도 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등에 참석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는 '정리해고(희망퇴직)', '권고사직''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등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내가 스스로 사직서를 써서 퇴직을 하는 '의원퇴직'같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2.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3.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4.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자의 파산이나 도산으로 이해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상태
  6.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을 이유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 (단, 출퇴근의 시간의 경우 본인의 집을 사업장에서 이사하여 3시간 걸리게 되는 경우는 해당 X, 회사가 근로자의 주소지보다 먼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이제 직접 신청해 보겠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업주(기업)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메뉴 - 구직신청 버튼 클릭)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듣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자신의 거주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인정이 된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며, 불인정이 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의 실업인정을 한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실업급여를 신청조건을 참고하세요

 

7. 구직급여 지급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구직활동(이력서지원, 면접활동 등)을 진행하는데 대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 상병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실업급여 기간 동안 조기에 취업/이직에 성공하여 구직자에게 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상병급여는 질병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는 주거지 근처 도시가 아닌 광역단위의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가에게, 이주비는 취업으로 인한 이사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8. 구직급여의 만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조기에 재취업(이직)에 성공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을 만료하고,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연장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9.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업기간이 상당히 지속되는 경우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신청이 된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쉽게 위 표로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나이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9세 근로자가 10개월 일하고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급여를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면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 월평균 임금 300만 원인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사일 1월 10일, 퇴사일 당해 12월 10일이라고 가정해 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지급기간은 120일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안액은 60120원입니다. 상한액으로 계산할 경우 6만 6천 원 x120일은 792만 원입니다. 792만 원을 120일(4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4 개월동안 매달 19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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