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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장과 근로자가 모두 힘든 요즘 정부에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비걱정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저금리로 융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보다 빠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바로가기>

기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지원 내용

융자 금액: 최대 1천만원 

이자율: 연 1.5% (신용보증로 연 1% 별도)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가능)

 

지원 조건

근로자 조건: (재직자) 채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웅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건설 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자(개별 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 5일분( 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융자 (대출) 조건 및 금액

재직자는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1천만 원 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주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퇴직자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 원 한도)

 

신청기간

2023년 1월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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