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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발급하여 프린트출력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PC에서만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휴대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오늘의 포스팅은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이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추가적으로 발급내용에 따라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분류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다.

주민센터가 멀거나 집에 프린터기가 없다면 지하철역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로 이용하면 요긴하다.

하지만 수수료가 인터넷보다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긴하나 이용하기엔 편하다.

 

인터넷이용시 발급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무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지문 확인을 위해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

수수료는1통에 500원 정도이며,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차이가 잇으니 미리 역내 유무확인을 위해 인터넷 검색이나 비치된 지하철민원실로 확인후 방문하도록 하자.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읍 면 동 사무소

본인 배우자 직계혈속 및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정도이며

기관 업무시간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 9시- 오후 6시까지이다.

방문시 신분증은 필이 지참을 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PC 발급방법

발급전에 먼저 PC에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잇는지 확인한다.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로 검색을 한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클릭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약관동의, 정보입력 > 인증서 확인후 암호입력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란에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등을 선택한다.

 

신청후 프린터가 있는경우 직접 인쇄로 선택을 하면 되며, 단순열람은 화면열람을 클릭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먼저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아래 증명서발급 클릭후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입력후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하게 되면 열람신청 선택사항으로 넘어간다.

 

핸드폰에서도 발급, 출력을 원한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자문서지갑발급을 선택후 자세히를 누르면 이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핸드폰에 금융인증서가 없다는 화면이 나온다.

확인 인증서가 있는 은행선택화면이 나오면 인증서가 있는 은행을 선택해주면 된다.

 

 

인증서가 있는 은행의 ID,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번까지 입력해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번까지 넣고 확인후 이름, 이메일, 연락처 입력을 하면 발급받은 화면이 뜬다.

전자문서지갑수령을 위해 다음 신청화면에서 선택을 하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뜬다.

나의 발급이력 메뉴에서 발급결과를 확인할수 있다.

발급된 증명서는 정부24 모바일앱에서도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24앱 화면

전자문서지갑을 눌러 내증명서(발급)을 클릭하면 최든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서로 받고 싶다면 팩스로 보내서 문서로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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