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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등기필증)은 땅문서, 집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문서인 만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겠지만 본의아니게 보관해둔곳을 찾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재발급 방법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1회만 발급되는 문서인 만큼 분실하였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인증문서를 발급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취득하더라도 부동산을 팔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리하는 변호사, 법무사등에서도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며, 법원 등기소에서도 철저히 확인을 하는 만큼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부종산 거래 혹은 상속, 담보 제공 혹은 경매 등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도 소중히 보관해두지만 자주 찾을 일이 없다보니 둔곳을 잊어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소 방문 발급방법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로 출석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여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시 매도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매수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점과 준비물이 많아 번거롭지만 별도 비용없이 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 서면의 제공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등기필 정보 또는 위임에 관한 정보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출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신청 정보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확인 서면을 통해 하는 것으로 매도자가 부동산 계약 현장에 법무사와 함께 참석하여, 법무사는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5-10만원), 매수자와 분쟁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위임한 자에게 확인 사실 증명을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대처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의 재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등기소에서 공증서면의 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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