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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기준 재산선정 신청서류
주거급여 자격기준 재산조건 필요서류

 

 

 

 

 

 

 

 

주거급여는 신청하는 사람의 거주형태에 따라서 수급혜택이 달라집니다. 거주형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월세(임차가구), 수선비지원(자가가구), 사용대차로 나누어집니다.

 

전월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이 18만-6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주택의 경우 노후화된 주택의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 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계, 의료급여까지 통합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지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3년에 비해서 더 폭이 넓어 진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지원이 되었다면 24년에는 48%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기준 자체도 바뀌어 신청자격도 바뀌게 되었으니 아래 중위소득표를 보고 자격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거주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등 필수서류를 갖고 방문합니다.

 

거주형태와 신정조건에 따라서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 후 서류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pc나 모바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거급여 입력 후 엔터

 

복지급여 신청 순서에 따라 개인 정보 입력과 신청서류 업로드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주거급여는 언제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수선유지비는 주거지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주택등록증(자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하세요

 

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4,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가구원 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지급.

 

가구원 수가 7인 경우 6인과 동일

 

임차거주인 경우

 

월세지원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서 월세가 지원됩니다.

 

전세금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의 4%를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 시, LH지원금에 대한 이자와(자부담금 x4% /12)를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LH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모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는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체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제도로 주거급여의 6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 자구의 경우

 

수선비(수리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지원비용(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등 창호, 단열, 난방등 지붕, 욕실, 주방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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