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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근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주택 공기가격 하락으로 23년 귀속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네요.

 

거기에 보조금 제도의 범위가 커진 영향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개인사업자(전문직 제외), 프리랜서,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소득, 재산요건을 부합해야 근로장려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부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미만 (05.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맞벌이(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2)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발표 11)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2) 총 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요건

 

가구원(1) 모두가 23.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원금액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우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 24.05.01 ~ 24.05.31.

기한 후 신청기간: 24.06.01 ~ 24.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도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손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뒷번호 입력 ->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뒷번호 입력 -> 신청하기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간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텍스(모바일)

- 손텍스 모바일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조건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동시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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