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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해야 하는거 아시죠?

등기부 등본과 함께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특히나 전세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필수서류인 만큼 계약전에 열람 또는 발급을 받아서 학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발급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본인발급: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자료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 자격 증명자료

 

 

[신청자격 증명자료]

 

소유자(집주인) 신분증
임차인(세입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자)
경매 참가자 신문공고문, 경매 사이트 출력자료
신용 정보업자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정보 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해당 물건지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대상

 

- 소유자

- 매매 예정자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 금융기관

- 경매 신청자

- 대리인

 

열람 내역서에서 확인할수 있는 내용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결과가 다른 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막기 위해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각각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3년 11월부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부동산을 살 때나 임대할 때는 전반적인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지번, 면적, 소유자 변경, 근저당 또는 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임대차 계약후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원은 계약하려는 세대에게 먼저 전입한 세대의 내역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이유는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만 가능하며, 발급시 열람은300원, 발급은 500원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내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전세 계약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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