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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이 힘든 경우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아주 쉽고 편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게시물을 통해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 봅시다!
오늘 게시물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수급자)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급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판단에 따라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중 등급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급여(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 게시글에서 1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와 등급 구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급 : 심신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급 : 심신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급 : 심신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 심신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한함)
인지지원수준 : 인지지원 수준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한함)
노인장기요양등급 잘 받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잘 받는 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3) 의사의 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
5) 판정결과 통보
이 모든 단계에 필요한 시간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봄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1:1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돌봄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돌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인 사람(의사 소견서 필요)이면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사무실 건강보험신청서를 통해 인터넷 신청 중 하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직접제출
2) 우편제출
3) 팩스제출
4)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노인(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를 통해 심신의 불편 정도와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방문조사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주고,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표를 바탕으로 노인의 심신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확인합니다.
평가표는 아래와 같으며, 몇 장의 사진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52개 항목이 노인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의사 소견서 제출
위 방문조사를 실시한 법인 직원이 보호자에게 의사 소견서 발급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 소견서 발급 요청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일정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 평소 이용하시는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등급판정
등급은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내용과 공사 직원들의 의견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월 2회 개최됩니다.
5단계: 판결결과 통보
1~5등급 중 1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거나, 공단의 판단에 따라 자료가 부족하거나 등급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증명서 등의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오늘 게시글을 통해 돌봄이 설명해 주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전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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