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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입국 기록은 여행, 유학, 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출입국사실증명서]입니다.
자신의 대한민국에 출국 및 도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수령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발급방법
- 구청이나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 수수료 2,000원
온라인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신청 / 비회원 신청하기 팝업창이 뜹니다.
(비회원도 발급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신청인 정보입력 후 확인
- 출입국자 및 기록 조회 정보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기록대조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으니 제출 용도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일자가 확인되게 발급)
(발급용도 법원,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병원 용도에 맞게 발급)
- 간편 인증 통해 발부 (수수료 없음)
모바일앱 발급 방법
- 2020년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
- 정부24 앱을 통해 미리 보기 가능
(단, 모바일앱에서는 무선프린터 출력이 제한되며, 미리 보기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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