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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상실한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에서 퇴직, 퇴사를 하여 4대 보험이 상실된 가족이 생긴 경우, 혹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부양자의 4대 보험 상실로 인해서 함께 같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까지 상실된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부인, 자녀, 부모, 형제, 처자부모도 실제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선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 사회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전에 먼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직장 가입자일 경우 본인이 그사람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과표가 5.4억원이하이거나 초과를 하지만 9억 원 이하에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은 수익금액에서 비용등을 제하고 과세대상의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직접 공단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서류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게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 접속한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2.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 정보 입력하기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돋보기 클릭 > 코드선택(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

취득 부호: 돋보기 클릭 > 코드선택( 최초취득, 출생, 의료급여해제,직장가입자상실, 직장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취득 연월일은 퇴직이후의 날짜로 정했습니다.

아내의 퇴직후 나의 피부양자 등록을 한다면 가입자와의 관계 02(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취득부호 05(직장가입자 상실)로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3. 신고인 전화, 신고인 회사전화, 신고인 휴대번호 입력하기 > 저장

4. 서류 제출하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 등록하기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다운로드한 후 PDF파일을 jpg파일 변경 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PDF > JPG로 변경방법은 allinpdf.com 홈페이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Allinpdf.com 바로가기 )

 

전송(신고서제출)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대부분 당일 혹은 1일 이내로 신청완료되었다는 문자안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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