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도에 작년과 달라지는 출산 육아 가족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출산육아제도
2024 출산육아제도

 

양육비 경감

 

- 둘째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0-1세이상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0세 월 70만 -> 월 100만 원

1세 월 35만 -> 월 50만 원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소득요건 중위 180% -> 폐지

즉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모든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주거 안정 지원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한도 5억 원의 저금리 융자지원

(23년에는 6억 이하 주택 4억 한도 융자지원)

 

-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세계약 시 3억 한도의 저금리 융자지원

(23년에는 4억 이하 주택 3억 한도 융자지원)

 

- 출산가구에 대해서 분양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을 신규 신설 하였습니다.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3% 이하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 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 40만 원

 

난임가구 지원

 

가임력 검진

 

작년까지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4년부터는 가임비 사전검진비용을 5-10만 원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작년까지는 무급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24년도부터는 유급 2일로 난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8개월 육아휴직 지원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450만 원 / 6개월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남편에게도 5일에서 10일로 출산휴가가 늘어났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업무 분담 시 동료 20만 원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 (23년 3월)

 - 초등학생 1학년 대상 학교 적용 프로그램 무상지원, 대학. 기업. 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분리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로 운영체게 구축 예정

 

보육 인프라

 

0-2세 어린이집 지원

 

- 현원 50% 이상인 경우 정원기준으로 지원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이 많은 이때 정원 미달 시에도 현원 50% 이상인 경우 정원기준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보호 등 서비스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