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대해 소득상한선과 사적이전소득 6인가구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29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득인정액 소득상한선 사적이전소득 중위소득 100% 구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사적이전소득 1인가구 2,228,445 선정기준 713,102 891,378 1,069,654 1,114,222 334,266 30% 공제 전 1,018,717 - 1,528,077 1,591,746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1,418,717 1,6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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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