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상실한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에서 퇴직, 퇴사를 하여 4대 보험이 상실된 가족이 생긴 경우, 혹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부양자의 4대 보험 상실로 인해서 함께 같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까지 상실된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부인, 자녀, 부모, 형제, 처자부모도 실제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전에 먼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직장 가입자일 경우 본인이 그사람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과표가 5.4억원이하이거나 초과를 하지만 9억 원 이하에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
건강,정보
2023. 4. 1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