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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 재산기준, 신청서류

    복지로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하기  기준 중위소득표 보러 가기  주거급여는 신청하는 사람의 거주형태에 따라서 수급혜택이 달라집니다. 거주형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월세(임차가구), 수선비지원(자가가구), 사용대차로 나누어집니다. 전월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이 18만-6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주택의 경우 노후화된 주택의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 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계, 의료급여까지 통합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지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3년에 비해서 더 폭이 넓어 진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

    건강,정보 2024. 5. 1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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