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소득 상한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대해 소득상한선과 사적이전소득 6인가구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29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득인정액 소득상한선 사적이전소득 중위소득 100% 구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사적이전소득 1인가구 2,228,445 선정기준 713,102 891,378 1,069,654 1,114,222 334,266 30% 공제 전 1,018,717 - 1,528,077 1,591,746 40만원 차감후 30% 추가공제 전 1,418,717 1,6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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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