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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노후경유차 지원금 신청방법
4등급 노후경유차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차를 제로로 줄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노후 경유차에 대한 4등급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5등급만 지원했다면 4등급으로 대상이 확대돼 올해도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저공해 조치의 일환으로 곧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4등급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4등급 지원금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유종의 차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수배 이상 배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개체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5등급이라면 300만 원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유주가 차상위계층이거나 저속득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되면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차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5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차종일 때는 4등급은 720만원에서 1억까지 보조를 받으며 기본 100%, 추가 신차 200%, 중고 100%를 받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4등급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조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제시하는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노후경유차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또한 서류상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동차협회에서 성능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1.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단, 신규등록된 차량은 재등록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되어야 함)

2.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4~5등급으로 판정(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아야 함

4. 지자체의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5.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나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단,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4등급 경유차는 해당되지 않음)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하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오프라인 신청하기

 

  1. 자동차 소유자가 지자체나 자동차 환경협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정상가동 판정이 나오면,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나서 보조금 지급청구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6. 신규차량이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신청해서 추가보조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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