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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중 30% 이상 상. 하향자, 휴직일 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유형별 신고대상

유형 발췌 대상 발췌 사유 및 유의사항
1 개인사업장사용자 소득 신고자료 없음
2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소득 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
3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 연말정산 신고 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 휴직일수 상이자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산전후,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자)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돠어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3,4,5 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작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QR웹팩스, FAX로 제출

 

국민연금 EDI서비스(https://edi.nps.or.kr) 및 사회보험 EDI서비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하여 신고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 통한 직접 신고 및 팩스 신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신고기간

 

24년 5월 31일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4년 6월 28일까지 신고 가능

 

소득총액 신고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 월소득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4년 7월-25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원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월소득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내연금(http://csa.nps.or.kr)' 또는 국번 없이 전화 1355(유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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